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감원과 관세청이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동석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감원과 관세청이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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