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스 검침원 등 국세청, 38만명에 325억 환급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초과 납부된 세금 325억원을 추석 전까지 환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 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다.
업종별로는 간병인을 비롯해 대리운전기사, 전기 및 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 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
환급 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부터 환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은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된다. 통장이 있으면 계좌 이체를 통해 입급되나, 통장이 없으면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준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 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담당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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