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재학생들이 바라는 현실적 정서와 경영철학, 교육특성 등을 고려, 적절하게 직업학교 명칭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가 소관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인 직업학교는 전국에 걸쳐 모두 827곳이다. 이 직업학교들은 모두 직업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교육시설 명칭에 ‘직업’이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직업학교 운영자와 재학생들은 ‘직업’이라는 표현은 구태여 강조해 붙이지 않아도 되는 낡고 전근대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학교라는 표현이 재학생들에게 자부심보다는 열등감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 비주류 직종에 종사할 사람들이라는 낙인과 선입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마땅히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열거한 학교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명을 희망하는 직업학교는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노동부 지정 절차를 거쳐 좀 더 선호하는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