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 매립지 아파트부지 인근 주민 건축허가 원인무효 소송, 분양 강행시 서민들 피해 확산 우려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시의 용호만 매립지 헐값 매각 의혹으로 지난 3년간 시세차익만 최대 2200억원 가량 남긴 IS동서에 ‘쥐꼬리’ 개발이익 환수액이 결정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IS동서가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개발이익 환수금액을 120억원으로 결정했다.
중재원은 판정 주문을 통해 “개발이익 증가에 따른 기부금 액수는 IS동서 측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이 사건 중개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한 의사표시에 따라 120억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부산시민단체와 인근주민들은 “엄청난 행정특혜가 주어진 건설업체에 또다시 당위성을 주려는 면죄부식 결정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호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한 관계자는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내 IS동서 부지 4만2000여㎡에 대한 땅값 감정결과 당초 부산시로부터 매입한 997억원보다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환수금액을 건설사가 주장하는 12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아예 부당 이득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이 부지는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25층에서 69층으로 제한이 완화됐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광안대교’의 조망권을 가진 남구 지역 내 유일하게 남은 부지로,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 받으며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대책위 관계자는 “구청이 조사한 감정액으로 보더라도 예상되는 개발이익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를 환수하는 대신 기부금 형태로 120억원만을 내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특혜성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부산시가 제대로 환수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선 즉각 재감정을 실시해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원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행사인 IS동서가 분양을 위해 남구청에 분양가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이르면 오는 9월중 분양을 시작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놓은 상황이며, 남구청의 분양가심사만 끝나면 곧바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원인무효소송 1심 결심공판이 오는 26일께 법원에서 열리고 결과에 따라 고등법원 항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의 분양이 진행될 경우, 분양을 받은 서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신탁회사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계약금ㆍ중도금을 돌려받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가 원인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건설사 역시 자신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 남구청 관계자는 “만에 하나, 법원의 결정이 원인무효로 판결되더라도 분양권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분양보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계약금ㆍ중도금을 돌려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며 “애초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더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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