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고위급 경찰 임명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임용제청권 강화 방안이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의도’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위원회’를 안행부에 설치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 시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 안행부 장관의 임용 제청권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16일 경찰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정부가 인사를 매개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 인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안행부 장관에게 보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안행부 측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제도가 생겨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논의한다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절도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경미한 피의자일수록 소홀히 여기는 등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병행하면서 ‘피의자는 항상 도주하려 한다’는 전제 하에 철저히 근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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