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어떻게 진행되나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15일부터 담당 감찰관이 출근해 감찰계획,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감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감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되고 있다.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와 채 총장이 진짜 혈연관계인지를 밝히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자료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혼외 아들 존재가 사실이라는 주장은 최초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아이의 친모라 주장하는 사람도 편지를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를 부인한 상황이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뒤늦게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검사. 하지만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유전자는 확보할 수 있어도,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의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법무부 감찰의 경우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법무부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협조를 강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채 총장뿐 아니라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와 그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만 가능하다.
계좌추적ㆍ통화내역 조회가 이뤄질 경우 채 총장이 내연녀로 지목된 모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연락을 자주 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전자 검사 다음 가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무부 감찰과에서 강제 조사할 근거가 없다. 단, 채 총장이 자발적으로 통화내역, 계좌거래 내역을 제공할 경우 임의조사방식의 사실규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일정 및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을 통해 채 총장의 윤리문제에 명백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검찰독립성 훼손 논란은 잦아들 전망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채 총장의 결백이 입증된다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둘러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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