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법원이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납득할 수 없다”란 반응을 보였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징역 2년과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햇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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