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도맡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지 여섯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 18명으로 이뤄진 자본시장조사단이 사무처장 직속으로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관련 정보는 자본시장조사단이 판단, 신속ㆍ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긴급 중대사건 ▷중요 사건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관련기관에 배당한다.

이 가운데 긴급 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하면 금감원과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증선위원장이 금융위 직원을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으로 제청해 검찰총장이 다음 달 중에 지명할 계획이다.

그외 일반사건은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11건의 긴급ㆍ중대 사건을 검찰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 또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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