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년부터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볼 경우 최대 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22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도 부과되며, 이렇게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삼진 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이며 내비게이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영상기기가 운전석 쪽을 향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시행령과 규칙은 법제처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부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운전 중 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할 듯”,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DMB 시청이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다던데”,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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