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에 대한 1심 선고심을 진행중인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22일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해 무기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중급법원은 이날 발표한 1심 판결서를 통해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 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천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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