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다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잡지 기사를 확인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1 단독 (판사 박소영)은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B 씨가 믿는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기사 내용을 올린 카페가 C 교회의 문제점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개설돼 문제점 위주의 글이 게시됐다”며, “B 씨가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다가 이혼에 이른 것처럼 교회와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들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기사 내용을 올리기 전 피해자 B 씨 전 남편에게 사실확인을 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남편에게만 사실여부를 확인했을 뿐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이 기사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이단=C 교회, D협회에서 나오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다. 그는 2009년 3월 카페 게시판에 “이혼, 벌금, 아이들과 결별 비슷한 사례가 있다. C 교회에 출석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현재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월급까지 차압당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부산에 사는 E(39) 씨. 아내가 교회에 출석한 후 벌어진 일이다”라는 내용의 종교잡지 기사 내용을 올렸다. 하지만 E 씨의 부인 B 씨는 4세 아이만을 집에 두고 교회에 간적이 없고, 교회에 다니기전 남편에게 말을 하는 등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