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ㆍ창원)기자]타인에게 주택매매금을 모두 받고도 자신의 가족에게 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목사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받은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피해를 준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 A(여ㆍ6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으나 A씨의 직업을 고려해선지 정확한 양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5월 남편 소유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어계약금 3500만원, 중도금 1000만원에 이어 잔금까지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고 자신의 언니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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