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30일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의 대리인인 이헌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취하서를 제출했다.
채 전 총장측은 이날 이임식이 끝난 직후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보내온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며 “그 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고 소 취하 이유를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어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힙니다”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노력은 게속할 뜻임을 밝혔다.
앞서 채 전 총장은 혼외자식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지난 24일 정정보도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 전 총장은 “그간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전자 잠식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면서 “소송을 통해 유전자감식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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