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현행 ‘학교폭력’ 용어를 ‘학생폭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폭력이 대부분 학생 간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상 ‘학교 내외서 학생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보다는 행위의 주체ㆍ객체를 중심으로 한 ‘학생폭력’이 법률 용어상 더 명확하다는게 교총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를 폭력의 주체, 폭력의 온상으로 왜곡시켜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다보니 학원 등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까지 ‘학교폭력’이 되고,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학생폭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원과 학생ㆍ학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부터 ‘학생폭력’으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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