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201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209시간)의 경우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바로 최저임금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사용자가 바로 시간당 5210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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