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8city)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씨티가 기본협약 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종합대책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원 등기신청과 용유ㆍ무의 주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에잇시티는 1일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본협약 자동해지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와 K-컨소시엄 등이 맺은 기본협약(2007년 7월)과 주주협약서(2008년 10월)를 통해 합의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에잇시티 관계자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대리한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참여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또 시는 에잇시티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 등 모든 인ㆍ허가 절차 진행을 맡기로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에잇시티는 또한 부분개발과 공모를 통한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경제청의 종합대책은 현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까지 최소한 33개월이 걸리는데다가 용역비만 해도 적게는 360억원 이상이 소요돼 예산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에잇시티는 강조했다.
부분개발을 할 경우 개발 대상지는 국ㆍ공유지와 해안매립지 등 일부 구역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한편, 에잇씨티는 자본금 증자와 용유ㆍ무의 주민들에게 약속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에잇씨티 관계자는 “현재 337억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의 출자를 위한 자본금 증자 서류가 완비된 만큼 등기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500억원에 이르는 해외부동산도 곧 등기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잇씨티는 현물출자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용유ㆍ무의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은행 대출 이자를 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등기완료 이전 전이라도 20억원을 주민대책위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방침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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