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충북) 기자]자식에게 체리 맛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A(39ㆍ여) 씨는 지난달 9일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광고 전단을 돌리고 있었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A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인만큼 두 아이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아파트를 오르내렸다.

그러던 중 오후 1시께 우연히 아파트 6층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물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내용물은 다름 아닌 시가 3만원짜리 체리. 순간 초등학생이 되도록 체리 한 번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A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택배상자를 전단 가방에 몰래 넣어 도망쳤다. 심장은 뛰었지만 체리를 맛있게 먹을 아이들 생각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A 씨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액수가 적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피해자도 A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용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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