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6일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를 통해 불법으로 로비한 의혹을 받아 온 건설업자 윤중천(52ㆍ구속)씨에 대해 사기 및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가 적용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8년 이후 사업구상만 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어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속여 돈을 빌렸다. 그는 굴비 판매업을 하는 이모 씨 등 3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고 속여 1억13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토마토저축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원주 소재 별장이 경매에 처하게 되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해 경매를 유찰시키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의 구속만료기한이 다가와 확인된 혐의만 가지고 윤 씨를 기소한 것”이라며 “성접대 혐의 및 사건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