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년범인 피고인만 항소해 재판 도중 성년(만 19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소년범에게 내린 부정기형의 최단기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의 경우 ‘징역 X년’ 식의 정기형이 선고되지만 청소년은 ‘단기 X년, 장기 X년’의 부정기형을 내린 후 수형태도 등을 감안해 형기를 조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다른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화대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은 1심에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김 군은 항소했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 도중 김 군이 성년이 되면서 부정기형으로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정기형으로 선고해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고려해야 했다. 1심의 선고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단기형 8월과 장기형 1년의 중간인 징역 10월을 택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며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인 8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