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어능력인증시험을 실시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병변 2급 장애인인 A(31) 씨는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했다. 이 후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A 씨는 시험 주관 측에 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측은 “‘시간연장’의 경우 고사장, 감독관, 방송장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등 응시료의 5~6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뇌병변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시험이 공기업 입사나 입학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뇌병변 장애인은 취업이나 진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