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기부 입학을 미끼로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1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남의 한 입시학원장 A(54)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삼수생 자녀를 둔 B(50ㆍ여)씨에게 “친분있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기부 입학시켜주겠다”며 2012, 2013년 대입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총 1억59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입학사정관 로비자금, 대학 기부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B 씨로부터 매번 수천만 원씩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국내에서 기부 입학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A 씨의 말에 속았다. 결국 B 씨의 아들은 연달아 입시에 실패하며 5수생이 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익 사업으로 학원 재정이 악화해 B 씨의 돈을 전부 학원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금악화로 인해 작년 학원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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