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문찬석 부장검사)은 8일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자 친형인 변두섭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해를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동생 변차섭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6월 초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알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차명으로 갖고있던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6월4일 보도자료를 내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동생 변씨 등 유족과 회사는 변 회장의 시신을 하루 전인 6월3일에 발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변씨가 발표시점을 일부러 늦추고는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변씨가 차명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시신이 발견된 3일부터 사망사실이 발표된 4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변씨가 회피한 손실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는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변씨를 상대로 변 회장의 사망 인지 시점과 공범 여부를 추궁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 회장이 숨지고 며칠 뒤 회사 측에서 ‘변 회장이 회사 보유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횡령했다’고 공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제 범죄혐의가 있는지 살펴볼방침이다.
예당컴퍼니는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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