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이달중 시행될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1차례 진행할 때마다 올릴 수 있는 입찰액의 최소 범위인 기본 입찰증분이 0.75%로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주파수 경매 입찰증분 등 진행 방식의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 기본 입찰증분은 0.75%로 지난 2011년 1%보다 낮아졌다.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성실한 경매 참여가 이뤄지도록 복수의 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면 입찰증분을 가중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즉,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이 2%로 가중되고 그다음 라운드부터는 3%가 된다. 연속패자 상황이 끝나면 다시 기본 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된다.

미래부는 업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담합 가능성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ㆍ처리하도록 했으며 입찰자가 경매관리반에 담합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매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을 고려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배정해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줬다. 1단계 오름입찰 경매시에는 라운드별로 1시간씩(2011년 경매시 30분)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며 밀봉입찰시에는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을 준다.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기존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외에 팩스를 허용해 본사와 경매장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

미래부는 다음주 중 이통 3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16일께 입찰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이달 중 진행하나 구체적인 경매일시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