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납품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고, 또 아파트 발전기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증재ㆍ업무상횡령)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A(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던 중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부금 13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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