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간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6월과 7월 이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의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일반 어학원이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일 경우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노 씨는 A 씨와의 상담 후 자녀 2명을 A 씨가 알려준 영어 유치원에 1∼2개월 가량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온 것처럼 꾸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도 지난달 노씨와 같은 액수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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