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친고죄가 없어진 줄 모르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62ㆍ여) 씨는 지난달 17일 B(58) 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B 씨는 우연히 걸려 온 A 씨의 전화를 받고 오랜 기간 전화친구로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을 방문한 터였다.
A 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B 씨를 협박, 500만원을 뜯어냈다.
돈을 받아 챙긴 A 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결국 A 씨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 끝에 사실 관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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