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 공무원 집행 방해 등)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53) 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28차례, 119에 165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등지에 방화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0분께 합천군 삼가면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실제로 불을 붙인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자 “불을 끄면 동네를 다 태우겠다”며 LP가스통을 들고 나와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성폭행 허위신고 60대女 검거
○…친고죄가 없어진 줄 모르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62ㆍ여) 씨는 지난달 17일 B(58) 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B 씨는 우연히 걸려 온 A 씨의 전화를 받고 오랜 기간 전화친구로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을 방문한 터였다.
A 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B 씨를 협박, 500만원을 뜯어냈다.
돈을 받아 챙긴 A 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결국 A 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 끝에 사실관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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