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건수별 부과 대기업 950만원 vs 누진체제 적용 개인사업자 1600만원
전력대란이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는 절전 규제 위반 과태료가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문 열고 냉방’이나 ‘실내온도 26도 제한’ 같은 개인 사업자 등 일반 상인들을 상대로 한 단속은 누진 과태료 체제인 반면, 대기업들은 절전 규제를 어기더라도 단일 건수별 부과 방식이다. 게다가 과태료 시작 시점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계약전력 5000㎾ 이상 전력 다소비 업체 2637곳을 대상으로 절전 규제가 시행됐다. 오는 30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 평소 전력 사용량(전력 부하 변동률)을 기준으로 3~15%의 소비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고작 하루 50만원에 불과하다. 만일 단 하루도 절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절전 규제를 따르다가 생산 차질을 입어서 보는 손해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경제 논리만 보면 규제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상인들이 절전 규제를 어길 경우 훨씬 가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에 처음 적발이 될 경우 경고장 발부만 이뤄지지만 이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중과된다. 지난 1일 처음으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소가 나온 것을 감안해 만일 이 업소가 배짱영업으로 매일 규정을 어기고 단속될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총 16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틀 연속 최악의 전력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전력 당국은 휴일을 하루 앞둔 14일이 마지막 고비로 내다봤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2~3시에 최대 전력 수요가 7410만㎾에 달해 올여름 전력 사용량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어제부터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수급량이 늘어나 예비력은 382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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