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천안 서북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37)씨를 구속하고 심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1월14일 오후 2시30분께 천안시 원성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승합차에 손목을 일부러 부딪쳐 넘어진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초까지 45차례에 걸쳐 서울과 천안, 아산 등의 주택가에서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1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어깨를 부딪치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의심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윽박질러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 정도가 가벼운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최씨는 2009년에도 8차례나 고의 교통사고를 내 구속됐으나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나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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