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인구 100만명을 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시급으로 대우해달라는 요청이 정부와 국회에 절달됐다.

이미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 5개 자치단체장들이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 모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한규 성남 부시장, 홍승표 용인 부시장, 명재성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이 해당 시를 대표해 참석했다.

건의문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5개 시는 건의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강창의 국회의장에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과 광역시에 준하는 사무권한ㆍ재원배분ㆍ행정조직상 특례를 부여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방안을 올해 안에 법제화해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5개 시는 인구 규모면에서 광역시 전환 요건을 갖췄으나 현실적으로 자치구를 두는 광역시 승격이 어려운 점은 인정하고 대신에 광역시급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5개 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데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부여하는 권한밖에 없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5개 시는 공동연구 용역을 통해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로 직통시(直通市)와 특례시(特例市)를 제시했다.

직통시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 광역시 모델, 특례시는 현재의 기초지자체는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모델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창원시는 인구 109만명을, 수원시는 인구 11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98만명, 고양시는 97만5000명, 용인시는 93만명으로 집계돼 향후 2~3년 내에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