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 회보서에 김 씨에게서 채취한 감정의뢰물(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투약 후 나오는 메스암페타민 등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으나 채취 당시 김 씨가 봉인부분에 손도장을 찍지 않은 만큼 소유자와 피감정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김 씨가 모발 채취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으나 감정의뢰물을 봉인했다고 적힌 수사보고서와 사진만으로 소변과 모발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1년 9월 1일과 같은 해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창원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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