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수영센터 여성 회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십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수영 강사 B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말 서울 노원구에서 자신의 강습을 받는 수영센터 회원들과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취해 잠든 한 여성 회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이 여성 회원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했고, 이를 빌미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8차례나 성폭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이 회원에게 사진을 삭제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사진도 모두 삭제된 상태”라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사진 복원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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