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2)씨가 당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의 땅을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분배하는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지난 12일 이 씨를 참고인성 피내사자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서를 받았다.
이 씨는 아버지인 이규동 씨의 뜻에 따라 그 같은 역할을 맡았으며, 오산땅을 나눠갖기로 합의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회의를 통해 이 씨가 소유했던 오산땅을 금액별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서도 확보하고 조만간 이 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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