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류시원의 2차 이혼조정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류시원이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1년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두고 새벽 4시께 말다툼을 벌인 녹음파일을 공개했고, 부인 조모 씨는 “당시 류시원이 내게 위협을 가하면서 얼굴과 머리를 6회 이상 툭툭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시원이 내 위치를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했고 결국 차에 GPS가 부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도 설치됐다는 사실을 비슷한 시기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시원 측은 “GPS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자동차, 휴대전화 모두 내 명의였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폭언을 한 건 사실이나 이는 부부싸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결혼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 오로지 하나뿐인 딸을 위해 참아왔다”며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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