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유입된 경로와 규모 등 돈의 흐름을 추적중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40만여㎡(12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28억원 상당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써서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585억원 중 상당액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이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이규동)의 유지에 따라 누나(이순자)와 그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오산 땅 매각 대금의 분배 방법 등이 적힌 문건도 확보했다.
이씨는 다만 오산 땅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전씨의 비자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오산 땅이 실제로 이씨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인지, 또 애초 오산 땅 매입 자금에 전씨의 비자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중이다.
이와 더불어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전씨 자녀나 이순자 여사에게 분배된 액수와전달 경로, 전씨 일가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소유한 오산땅의 최초 매입 자금에 전씨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오산 땅 매각 대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대로 부친으로부터 순수하게 물려받은 재산을 조카들에게 분배해준 것이라면 환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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