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중학교 3학년인 A(15) 양은 지난 5월 말께 화상강의업체 ‘공신에듀’에 영어ㆍ수학 2과목을 18개월 신청하며, 이용요금 446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몇 번의 수업 이후 강의내용이 예상보다 부실하자 취소를 결정한 A 양은 부모와 함께 업체 측에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신에듀 측은 위약금으로 10%(44만원)를 물어야 해지가 된다고 했고, A 양은 고민끝에 화상강의를 계속 듣기로 했다. 계약을 한 지 두달이 지난 7월 말께 갑자기 공신에듀 사이트에서 강의접속이 되지 않았다. A 양은 여러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도 아예 두절됐다.

‘공신에듀’가 장기 계약을 받은 상황에서 돌연 강의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업체에 대한 피해가 전국 경찰서에 수십건 접수돼 부천원미경찰서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6~18개월의 장기계약을 한 상태로, 과목당 100~2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대개 2~4과목을 신청해 5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강사들도 임금을 몇달째 받지못해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부모 김모(48) 씨는 “공신에듀는 명문대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광고해 높은 수준의 강의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막상 아이가 수업을 들어보니 강의내용이 부실했다. 알고보니 강사 대부분이 대학생 알바였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할인폭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계약을 유도했다. 실제 다른 화상강의업체는 1개월 결제가 가능한 반면 공신에듀는 6개월 이상 결제만 받았다.

또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에게는 위약금 10%를 내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약금을 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 가운데 초ㆍ중ㆍ고 학습용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피해자들은 즉시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현재 화상강의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 등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학원법에 명시된 기준을 지키지 않는 화상강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교육서비스 계약때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