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9월말까지 경찰은 등ㆍ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신호위반, 불법 주ㆍ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ㆍ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법규를 위반하면 이외 시간대(4만~6만원)의 배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올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 학부모ㆍ자치단체ㆍ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건보다 86건(25.8%)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에서 4명, 부상자는 339명에서 252명으로 각각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 내실화와 법규 위반 처벌 강화 등으로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줄었들었지만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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