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청주시청과 KT&G간 연초제조창 부지 협상과 관련, 수억원대의 뇌물을 시 공무원에게 제공한 KT&G 전ㆍ현직 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2010년 청주시청과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협상 과정에서 시청 과장에게6억602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모(59) 전 KT&G 부동산사업단 단장등 KT&G 전ㆍ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직접 뇌물을 전달한 부동산 매각 대행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불구속기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KT&G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과정에서 420억원 정도의 매매가를 요구했으나, 청주시측이 250억원 정도를 요구해 가격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강씨를 통해 청주시청 이모 과장(구속기소)에게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2010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차레에 걸쳐 6억6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해당 부지는 2010년 12월, 350억원에 청주시에 매각됐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KT&G 전ㆍ현직 임원 최씨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KT&G관계자는 “당시 공장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조사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가격으로, 고가매각은 아니다”며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