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출전 담합논란으로 징계를 당해 포상금을 받지 못한 김기훈(46)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대한체육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정재희 판사는 김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2월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김 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땄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김 전 감독의 공을 인정해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상증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올림픽 직후 불가리아에서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때 선수들 사이에 출전 담합이 있었다는 이른바 ‘짬짜미 파문’이 일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 조사 끝에 김 전 감독이 담합행위를 묵인ㆍ 방조했다고 판단해 연맹 활동 3년 제한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9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에게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감독은 “올림픽 종료 후 대한체육회가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포상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했다”며 작년 8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원고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 사이의 담합에 관여했다 해도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올림픽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정당한 경쟁으로 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을 격려하려는포상증서 발급 취지에 맞지 않게 됐더라도 이는 포상금 지급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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