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신분세탁을 통해 90대 노인으로 변신한 뒤 노령연금 등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타인과 국가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90대 노인이 맞다며 거짓말로 일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범행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90대 노인이라 믿게 된 것 같다”며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5년 90대 노인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뒤 4년간 장수수당 등 2285만원의 보조금을 챙기고,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애초 경찰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으나 검찰에서는 “경찰이 60대 양아들과 나를 헷갈렸다. 내가 90대 노인이 맞다”며 신분세탁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CCTV에도 찍힌 위조복권 사용 범행마저 존재하지도 않는 양아들이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문감정을 한 결과 모두 60세의 안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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