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외국인을 부정입국시킨 뒤 돈을 주지 않고 주말마다 일을 시킨 혐의의 5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55) 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인도네시아인 9명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입국시킨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겁을 줘 약 10개월 동안 주말마다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A 씨가 외국인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12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인들이 입국할 때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한 뒤 자신의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도 받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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