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며느리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시어머니 A(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7월1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모 아파트인 며느리 B(37ㆍ공무원) 씨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사이 침입해 귀금속 등 도합 1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아들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며느리 B 씨의 귀금속을 몰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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