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행인을 치는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수사기관 및 1ㆍ2심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9월 21일 새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 김모(70) 씨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의 운전을 방해해 인도를 걷고 있던 이모(당시 28세ㆍ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술에 취해 개인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 씨와 검사 쌍방이 항소한 2심에서는 택시기사 김 씨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사고 직전 김 씨가 가속 장치를 밟고 있었고 사고 직후에도 기어를 변속했다는 사실이 타코미터 기록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 씨가 충돌사고로 전혀 다치지 않은 것은 김 씨의 요구대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으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폭행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것이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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