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허리를 다친 딸의 치료를 방치해 딸을 반신불수로 만든 보험사기 가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상습사기 및 유기치상 혐의로 금모(46ㆍ여) 씨를 구속기소하고 금 씨의 어머니 오모(68ㆍ여) 씨와 금 씨의 형제 3명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회사 직원인 오 씨는 자녀 및 지인들과 함께 손자ㆍ손녀들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를 유발한 후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05~2012년 19회에 걸친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금 씨는 또 자신의 친딸인 최모 양이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해 발목과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양을 진료한 3개 병원 의사가 모두 영구장애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를 권했지만 금 씨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최 양의 하반신은 마비됐다.

금 씨는 3차례 결혼하며 낳은 아이들을 모두 범행에 이용했고 이러한 의혹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