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이 처음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A(43) 씨에 대해 80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출동 경찰 인건비와 위자료 800만원, 순찰차 기름 값 2만원이 포함됐다.

A 씨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스크린경륜장 입장이 거절되자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관악경찰서의 서장,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원 등을 포함한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2시간 동안의 수색이 이뤄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112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정작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