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뮤지엄 作 '유엔아이' 침해 소지로 날선 대립 - 콘텐츠 지재권 보호 인식 미흡한 현실 탓 '각성 필요'

최근 한빛소프트가 자사 게임을 보호하려다 일어난 해프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터치패널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시스템'에 대한 특허신청을 통해 특허권을 따냈다. 내부 개발자가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요청한 까닭이다. 실제 '프로젝트 커플게임'이라는 가칭으로 현재 게임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게임뮤지엄이라는 다른 회사가 이와 비슷한 게임성을 가진 '유엔아이'를 출시, 한빛소프트가 이를 확인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기업에 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게임뮤지엄의 대표인 전성구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유엔아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제목으로 한빛소프트를 악의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나간 까닭이다. 전 씨는 글을 통해 "한빛소프트가 '유엔아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료를 내거나 게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대기업이 특허권이란 명목으로 중소 개발업체들의 손발과 같은 표현력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글의 말미에는 해당 글을 최대한 포스팅 하거나 스크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은 순식간에 각종 게임 관련 매체와 커뮤니티, SNS를 타고 전파됐고. 한빛소프트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폭주했다. 이에 한빛소프트는 게임뮤지엄 측에 전달할 특허침해와 관련된 공문을 준비하다 이같은 소식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공식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전성구 씨의 글 가운데 '특허료를 내라'는 부분은 언급한 적도 없다며 자사 게임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특허를 낸 부분이 왜곡된 시선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더구나 한빛소프트 입장에서 허탈감이 더해진 상황은 그 이후 연출됐다. 공식입장이 발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전 씨가 또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어제 포스팅의 실수를 바로잡는다'면서 특허료를 내라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지한 것이다. 본지가 전 씨와 직접 인터뷰한 결과 "흥분한 나머지 잘못 들었다"면서 "이렇게 된 상황을 내가 뭘 어쩌겠나"고 말했다. 다만, 전 씨는 "해당 게임의 특허권을 풀어주면 몇 번이고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게임뮤지엄의 '유엔아이'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게임 특허 및 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이에 대한 시장 인식과 학습이 미흡한 현실에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한빛소프트가 보유한 특허권은 해외가 아닌 국내만 적용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선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전 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모바일게임 아류작들이 넘쳐나면서 기업이 아닌 게임 개발자들 스스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이며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전 씨가 자사 게임의 애착을 갖고 있었다면 보다 면밀하게 시장 분위기를 파악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한빛의 경우 비슷한 게임이 출시될 것을 우려해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허 침해 부분의 오해의 소지는 풀어주면 그만이지만 이미 실추된 기업이미지는 회복되기 힘들다. 같은 사례가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통해 업계 전반적으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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