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키스방, 유리방 등 신ㆍ변종업소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미약해 각종 유해업소가 법망을 피해가며 학교주변에 뿌리내리고 있단 판단에서다. 또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오피방 등 간판을 내걸지 않고 주택가에 은밀히 침투해 영업하는 업소가 늘면서 단속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각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정화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교육부에서 제공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리스트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이미 적발된 바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상습ㆍ고질적 재영업 행위와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 음란ㆍ퇴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법 유해업소의 전단지 살포 등 성매매 광고행위와 청소년 관련 유해매체물 판매, 업소들의 출입금지규정 위반과 제한시간 위반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경찰은 단속된 업소에 대한 통보범위를 확대하고 자진철거 명령 및 업소 폐쇄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유해업소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설 철거나 건전 업체로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등 적극 개입해 4대 사회악 근절과 함께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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