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결혼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아챙긴 30대 유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부녀 A(36여)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결혼 5년차 가정주부인 A 씨는 처녀 행세를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약 7개월간 B(40)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각종 선물과 생활비 등으로 17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행각에는 진짜 남편과 친조카들까지 동원됐다.
A 씨는 친조카들에게 B 씨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B 씨가 친조카들에게 용돈을 주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짜 남편도 이런 행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남편이 직접 돈을 받아챙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 씨는 “결혼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사귄 사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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