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대상을 산란계에서 돼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산란계에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현재 41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어미돼지 농장에서 생산된 자식돼지를 입식해 키워야 한다.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또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한다. 자식돼지의 압사(壓死)를 방지를 위해 분만 후 5일까지는 어미돼지가 움직일 수없게 가두어 두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자식돼지의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되며, 자식돼지의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도 할 수 없다.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돼지고기, 계란)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만일 미인증 농장의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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