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층간소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중ㆍ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ㆍ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수립해 올해 8월1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층수 화되는 다세대주택 및 3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또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및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상기 기준을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구는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그 동안 주택법에 의한 대규모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있으나,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ㆍ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였다.
도봉구의 경우 최근 4년간 30세대 미만의 중ㆍ소형 공동주택이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92%를 차지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공급되는 비율은 95%에 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욕구가 컸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분쟁 감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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